" 임금채권 전용통장" 이란 무엇인가?

2021. 6. 15. 19:0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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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자료) 근로복지공단
(자료) 근로복지공단

그동안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압류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당금을 받은 계좌압류된 경우에는 체당금을 찾을 수 없어서, 체불로 인한 생계 위협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원하면, 체당금 압류가 금지되는 「체당금 수급 계좌」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6월 9일부터, 체불 근로자는 압류 방지 계좌인 「임금채권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체당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금채권 전용통장」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임금채권 전용통장」으로 입금 받을 수 있는 돈의 성격입니다. 임금채권 전용통장은 체당금(대지급금)만 입금할 수 있고, 입금된 예금채권은 예금이자를 포함하여 압류가 금지됩니다. 

(자료) 근로복지공단

둘째, 「임금채권 전용통장개설 방법입니다. 「임금채권 전용통장」 으로 입금을 희망하는 수급권자는 신분증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된 「확인통지서(일반체당금)」 또는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소액체당금)」을 소지한 후 참여은행(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전국 전 지점)을 방문 하면 됩니다.  

 

체당금신청 방법도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일반체당금」 입니다.  체당금 청구 시 계좌번호란의 전용계좌 부분에 체크 확인 통지서 발급 후 통장 개설 통장 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체당금 지급 등의 순서 입니다.  

 

둘째, 「소액체당금」 입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후 통장 개설 체당금 청구 시 계좌번호란의 전용계좌 부분에 체크하면서 해당 계좌번호 기재 체당금 지급 등의 순서 입니다. 

 

 「임금채권 전용통장」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나 누리집(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전용통장」은 체불 임금의 체당금 입금액에 대한 압류 금지를 통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임금채권 전용통장이 체불 임금의 수급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많은 근로자 분들에게, 유익한 통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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