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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 자율주행차량 주행에 대한 고찰

참소망 경제 이야기 2022. 4. 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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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 자율주행차량주행 가능하도록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를 고시하였습니다. 

BRT(Bus Rapid Transit)는 전용주행로, 입체 교차로, 정류소 등의 시설을 갖추어 급행으로 전용차량이 운행하는 대중교통체계 입니다. 

 

BRT 전용주행로에서 통행 가능한 차량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전용차량」과 신기술이 적용된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구분됩니다.  

신교통형 전용차량종류」를 이번 고시를 통하여 구체화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형 전용차량에 비해 운행과 관련한 기술적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용 차량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대중교통수단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위 ①~②와 관련한 기술적 개선이 적용된 사업용 자동차 

 

BRT전용주행로에서 특정한 전용차량이 운행하는 교통체계이므로 일반 승용차 등의 간섭이 적어 자율주행 구현을 위한 물리적 여건이 매우 우수합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2027년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BRT가 포함된 충청권 및 세종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에는 세종 BRT 노선에서 국가 연구개발로 제작된 자율주행 버스시연 행사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연구개발용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율주행 차량을 함께 고시함으로써, BRT 차로에 기존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넘어 상용화 서비스가 도입·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시에서는 그동안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 등을 활용하여, 2022년 6월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BRT 노선자율주행 유상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 자율주행차량 주행이 활성화되어, 편리한 교통생활에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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