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채권 전용통장" 이란 무엇인가?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그동안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압류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당금을 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체당금을 찾을 수 없어서, 체불로 인한 생계 위협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원하면, 체당금 압류가 금지되는 「체당금 수급 계좌」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6월 9일부터, 체불 근로자는 압류 방지 계좌인 「임금채권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해당 계좌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금채권 전용통장」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