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로 인정 되네요!

2021. 4. 28. 17:19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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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1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중소기업자로 인정합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되어 기업간의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전국 도금업체 322개사로 구성된 한국표면처리 공업협동조합은 개별 조합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연구개발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였으나, 중소기업자가 아닌 표면처리 조합은 참여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필요한 연구개발이 미루어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표면처리 조합도 중소기업자로 인정을 받게되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가 중소기업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1,500억원) 이하일 것

둘째,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일 것

세째, 자산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 &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개별 기업이 혼자하기 어려운 일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해도, 법적인 한계로 사업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의 시행으로 공동사업을 활성화 하고 조합의 기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1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만으로도 조합원인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등 정책지원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실효성 높은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로 인정됨에 따라서 중소기업경영활동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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