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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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8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종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 24일 시행 예정입니다. 추진배경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독려 및 폐업 이후의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2022.08.17 -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에 관한 고찰
정부는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특수형태근로자 12개 직종으로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일 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 대리운전 기사 2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이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종사자는 총 249,932명, 사업장은 총 26,390개소입니다. 직종별로는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가 160,681명(64.3%) 이었으며, 대리운전 기사는 89,251명(35.7%) 이었습니다. 노무제공 형태별로는 1개월 이상의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일반 노무제공자는 102,546명(41.0%), 1개월 미만의 계약을 맺고 일하는 단기 노무 제공자는 147..
2022.04.18 -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시행되네요!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은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입니다. 실업자는 고용일전 1년 이내 기간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중인자 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입니다. 지원요건은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합니다. 아울러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은 제한됩니다. 지원내용은 신규로 ..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