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시행되네요!

2021. 4. 28. 10:10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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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은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입니다.  실업자는 고용일전 1년 이내 기간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중인자 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입니다. 

 

지원요건은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합니다. 아울러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은 제한됩니다.

 

지원내용은 신규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3월 25일~2021년 9월 30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중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2021년 12월 15일까지 신청할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신규 지원 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은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의 고용기간을 경과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시키시면 됩니다.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http://www.ei.go.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1350, 지역별 고용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많은 실업자들을 채용하여, 많은 분들이 실업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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