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5)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 구인 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고용노동부는 구인 애로 기업과 구직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를 2022년 8월 19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인 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의 역량을 집중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전국 6개 권역별 총 11개 고용복지+센터에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기업 지원은 서울·서울남부·인천·안산·부산·대구·대..
2022.08.20 -
청년 해외취업에 대한 고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청년 해외취업에 도움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을 소개하였습니다. 공단은 코로나19 완화로 하늘길이 열리며 해외취업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취업 선호 국가인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득 국가기술자격과 해당 자격이 해외취업에 도움이 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공단은 지난해 3,727명의 청년의 해외취업을 지원했으며, 이 중 미국에 취업한 청년이 1,081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일본(586명), 베트남(357명), 중국(211명), 캐나다(138명), 싱가포르(137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중 일본 정보기술(IT) 직종으로 취업한 253명 중 30.4%(77명)은 정보처..
2022.06.14 -
청년 도전 지원사업에 대한 고찰
구직단념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수행할 자치단체 28개를 선정하고, 4월부터 각 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청년 도전 지원사업」은 구직이 장기화 되거나 포기하기 전에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사회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도입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구직단념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층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합니다. 운영 방식입니다. 자치단체 청년센터 등의 운영기관을 중심으로 ①지역의 구직단념 청년을 직접 발굴·모집→②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1:1 상담,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1~2개월) 프로그램 제공→③ (이수자)는 취·창업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에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지원대상을 살펴..
2022.04.20 -
2021년 강소기업 15,962개 선정!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 많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1년 「강소기업」 15,962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강소기업은 2012년부터 선정하였고, 2019년 14,127개, 2020년 15,658개가 선정된바 있습니다. 발표된 강소기업은 중앙부처, 자치단체 등에서 추천 받은 기업과 직접 신청한 기업 등 43,882개를 대상으로 심사하고 선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은 지난 1년 동안 평균 12명을 채용하였고, 규모별로는 20인 이하 기업이 6,366개(39.9%), 21~50인 이하 기업 6,144개(38.5%) 입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0,250개(64.2%), 도·소매업 2,024개(12.7%) 등 입니다.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취..
2021.05.06 -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시행되네요!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은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입니다. 실업자는 고용일전 1년 이내 기간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중인자 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입니다. 지원요건은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합니다. 아울러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은 제한됩니다. 지원내용은 신규로 ..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