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시행에 관한 고찰

2022. 4. 18. 11:43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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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2021년 7월 특수형태근로자 12개 직종으로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일 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 대리운전 기사 2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이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플랫폼 종사자는 총 249,932명, 사업장은 총 26,390개소입니다.

직종별로는 퀵서비스(음식배달 포함) 기사가 160,681명(64.3%) 이었으며, 대리운전 기사는 89,251명(35.7%) 이었습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노무제공 형태별로는 1개월 이상의 계약을 맺고 일하는 일반 노무제공자는 102,546명(41.0%), 1개월 미만의 계약을 맺고 일하는 단기 노무 제공자는 147,386명(59.0%) 입니다.  

연령별로는 전체 평균 43.4세로 40대 비율이 29.1%(72,669명)으로 가장 높았으나, 50대 25.4%(63,520명), 30대 22.7%(56,802명) 등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 되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93.9%(234,644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6.1%(15,288명)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급속한 디지털화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첫걸음 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환경에 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노무 제공자를 사회안정망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이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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