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2022. 8. 17. 10:59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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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816 국무회의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보험료 부담 경감위해 종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 24일 시행 예정입니다.

 

추진배경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독려 및 폐업 이후의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입니다. 

현행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그러나 개선된 제도는 모든 소상공인지원대상에 해당 됩니다. 

지원기간 신청일부터 최대 5입니다.

 

지원내용  고용보험료의 일부(20~50%) 지원(당해 예산 소진시까지) 합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신청방법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사이트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 폐업이 불가피할 때 생활안정과 전직재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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