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7. 10:59ㆍ카테고리 없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8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종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 24일 시행 예정입니다.
추진배경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독려 및 폐업 이후의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입니다.
현행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그러나 개선된 제도는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 해당 됩니다.
지원기간은 신청일부터 최대 5년입니다.
지원내용은 월 고용보험료의 일부(20~50%)를 지원(당해 예산 소진시까지) 합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사이트는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할 때 생활안정과 전직・재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소상공인 범위 확대를 통해 고용보험 진입장벽을 낮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