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에 관한 고찰

2024. 2. 23. 17:28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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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2 29일부터 3 22일까지 ‘2024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23년 10월부터 시행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입니다.

 

동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유럽연합(EU)에 보고하는 데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4년 신설됐으며, 유럽연합(EU) 등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업은 상담(컨설팅) 검증 비용 2천만원 이내로 지원받으며, 특히 1:1 상담(컨설팅)을 통해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공정분석, 배출량 산정, 향후 감축활동 계획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상담(컨설팅검증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효율 개선 등 감축활동 계획 상담(컨설팅)을 통해 관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CBAM유럽 배출권거래제(이티에스(ET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동 사업에서는 유럽연합(EU) 이티에스(ETS) 적격 검증기관 등을 중소기업과 직접 연계해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접하고 현지 비결(노하우)을 습득하는 등 제도 적응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까지인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 본격시행 기간부터는 배출량 검증,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 의무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26년 본격 시행에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은 ESG 통합 플랫폼(esg.kosmes.or.kr)에서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대응 인프라구축사업」이 잘 추진되어 중소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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