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고찰

2024. 2. 29. 09:5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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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24.2.26일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DSR 제도는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되어, 향후 금리상승시 차주가 과도한 이자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DSR제도가 소비자의 미래금리위험까지 고려하게 되는만큼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이 더욱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2.26일부터 6.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24년 상반기의 경우 ’24.1월 발표금리 기준)를 비교해서 결정하되,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하한(1.5%)상한(3.0%)을 부여합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2.26일~6.30일)에는 상기 산식에 따른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25년부터는 그대로(100%)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로 운영됩니다.

 

스트레스 금리(0.38%) 적용에 따른 올 상반기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수준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소득 5천만원 차주를 가정할 경우(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기준)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3.3억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3.15억원 (△1,500만원, 약△4%), ▴혼합형 대출(최초 대출후 5년간 고정금리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3.2억원(△1,000만원, 약 △3%), ▴주기형 대출(5년 주기로 금리변동 대출상품 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3.25억원(△500만원, 약 △2%)으로 감소됩니다.

※ 상기 시뮬레이션은 단순 참고용도이며, 개별차주의 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대출한도 변동 가능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는 적용범위 등이 확대되어 나갈 예정입니다.

‘24년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로 적용이 확대되며,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25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가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에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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