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무엇인가?

2021. 5. 20. 18:08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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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소득 기준가구원 특성 기준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첫째, 「소득 기준」 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입니다.  

둘째, 「가구원특성 기준」 입니다.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입니다.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1.1 이후 출생자 입니다.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하여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는 2021년 5월 2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제공하게 됩니다. 

 

사용기간은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9월 30일,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결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하여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하·동절기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비용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한 지원이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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