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상 공제사업 가입대상자 확대에 따른 효과 분석

2021. 5. 21. 21:10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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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상 공제사업」은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만기 시에 근로자에게 적립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입니다. 성과보상 공제사업은 3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첫째, 「내일채움공제」 입니다.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재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 동안 적립하고 만기 시에 2,000만원 이상을 핵심인력에게 지급합니다. 이는 매월 34만원 이상근로자와 기업이 1:2 이상 비율로 5년간 적립합니다. 

 

둘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입니다. 청년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 만기 시에 3,000만원을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는 청년 근로자 [월 12만원, 720만원(5년)], 중소·중견기업 [월 20만원, 1,200만원(5년)], 정부 [월 30만원, 1,080만원(3년)]을 적립합니다. 

 

세째, 「청년내일채움공제」 입니다. 만 15~34세로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기업, 정부와 함께 공제금을 2년 동안 적립하고, 만기 시 1,200만원을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청년 [월 125,000원, 300만원(2년)], 기업 [월 125,000원, 300만원(2년)], 정부 [월 25만원, 600만원(2년)]을 적립합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동안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의원, 한의원 등은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그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성과보상 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비영리성을 가지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는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서도 해당 의료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서 성과보상 공제사업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었고, 그 결과 성과보상 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비영리성을 가지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10월 21일  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근로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중 중소기업 범위(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병원에 종사하는 근로자 14만여명이 추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과보상 공제사업 가입대상 확대가 지방소재 중소병원의 인력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외감을 느끼던 의료인들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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