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특전, 올해 12월까지 연장되네요!

2021. 5. 29. 11:40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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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인대인」이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의미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착한 임대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인센티브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착한 임대인에게 제공되는 특전은 크게 세가지 입니다. 

첫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합니다.  대상은 2020년 1월~2021년 12월 기간중, 임차인 대상으로 일정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소상공인임대인(부동산업 종사) 입니다. 

 

임대인중 임차인과 특수관계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은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한편 일정수준 이상 임대료 인하는, 월 임대료 10% 수준 이상을 인하한 임대인[임대료 인하기간(월)×월 평균 임대료 감면율(%)≥10 수준] 또는 지자체별 착한 임대인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입니다. 소상공인인 임대인의 의미는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매출 3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임대인 입니다. 

 

적용시기는 2020년 12월 10일~2021년 12월말까지 한시 적용합니다.  착한임대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 저금리(2.33%, 2021년 2분기 기준), 기간(5년, 2년 거치 포함), 한도(7,0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업은 원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 동안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저금리 대출의 특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둘째, 착한임대인 대상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착한 임대인 소유의 점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2020년 1월~2021년 12월 기간, 임차인의 월 임대료 10% 수준 이상을 인하한 착한 임대인 소유의 점포입니다. 총 5,000개 점포를 신청순으로 제공하며, 1인당 최대 20개 점포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시기는 2020년 12월 10일~2021년 12월 31일 입니다. 

 

세째, 착한임대인 대상 중기부 장관 표창 수여 입니다. 임대인이 2020년 2월 1일 이후 임대료를 인하기간(최소 3개월 이상) 동안 평균 10% 이상 인하, 인하대상인 임차인은 소상공인 임차인과 가족관계가 아닌 자 표창 신청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2021년 5월 28일~2021년 6월 25일 18시 까지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건물 소재지의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에 인하기간, 인하 정도, 인하 대상 점포 수, 기타 정성적 요소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한후 8월중 표창을 수여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한 착한 임대인에게 특전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임대인에게 부여 되는 특전이 더욱 많은 수의 착한 임대인을 창출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생협력 기반 마련에 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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