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

2021. 5. 29. 19:52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창업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술기반 청년창업이 2020년 기준 8.9만개로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청년 창업 기업은 49만개로서 전년대비 11.4% 증가한, 역대 최고치 입니다. 대표자가 20대 이하인 청년 창업 기업이 2020년에 17.5만개로서 전년대비 19.1%, 2.8만개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몇가지 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수 청년 창업기업 전용 「청년 테크스타 보증」을 연간 2,000억원 신설합니다. 대상은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최근 3년 이내에 참여한 청년 창업 기업중 우수기업(연간 500개 내외) 입니다. 

 

보증비율은 전액 보증이 가능해 집니다.  보증료 감면은 창업 5년 미만은 5억원까지 0.3% 고정 됩니다. 보증한도는 6억원, 사정특례는 최대 2억원으로 우대 됩니다. 아울러 1억원 이하의 소액 보증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창업지원사업 선정시 제출한 기존 사업계획서로 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정부

둘째, 청년창업 투자 펀드 조성 입니다. 향후 3년간 창업초기펀드를 확대 조성(2021년 2,200억원)하고, 이중 약 50%청년창업 펀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학기술지주회사 펀드를 확대 조성하여 대학창업 기업 등을 집중 육성하게 됩니다.  

 

세째, 청년 창업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 기업을 위해서, 직접·신용 대출 위주 청년 창업 기업 정책 자금을 확대 합니다.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의 세부자금인 청년전용창업자금이 2021년에 1,600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 연 2.0% 고정금리, 최대 2억원 한도, 시설 10년·운전 6년 이내 융자 입니다. 2022년에는 5,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째, 청년 창업기업 세제 및 부담금 완화 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서 법인세(소득세) 감면 일몰기한(현재 2021년 12월까지) 연장을 추진합니다.

(자료) 정부

  청년 창업이 활발한 IT 기반 지식서비스업종에 대하여 13개 부담금 신규 면제를 추진합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계부처

다섯째, 청년 스타트업의 임대주택 입주 우대 입니다. 청년 스타트업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공공 매입·리모델링을 통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시 청년 스타트업을 우대 합니다. 

(자료) 정부

여섯째, 온라인 창업교육 콘텐츠 보강 입니다. 세무·회계, 인사 등 청년 창업자가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 수준에 맞는 교육 동영상을 확대 제공합니다. 창업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창업에듀」(창업진흥원)를 통해 제공합니다.  창업에 대한 기본정보, 청년들이 선호하는 창업 업종, 분야별로 특화한 콘텐츠를 보강합니다. 

(자료) 정부

최근 취업난으로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년들은 더 큰 꿈을 품고 창업이라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이 성공하기 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 결과 정부 관련 부처는 청년 창업자가 기업 경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여 성공한 청년 창업가가 다수 출현 하기를 희망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