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안 고찰

2021. 6. 1. 20:3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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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제도가 개선됩니다. 서민·실수요자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완화되고, 우대혜택이 확대됩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우대 혜택 대상요건소득기준 입니다.  부부합산 연소8천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이 9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아울러 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둘째, 주택가격 기준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 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 됩니다.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혜택이 기존의 10%p에서 최대 20%p확대됩니다. 

아울러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9억원 구간은 40%→50%, 조정대상 지역 5~8억원 구간은 50%→60%로 10%p 우대혜택을 제공합니다.  

 

단, 최대 한도는 4억원 입니다. 아울러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 이내(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한정됩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금번 대출 규제완화로 대다수의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확대될 것입니다. 

 

세째,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공급 및 보증료 인하 입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청년 전월세 대출 현행 공급규모인 4.1조원의 한도를 폐지하고, 청년층 수요에 맞추어 충분하게 공급합니다. 아울러 1인당 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 됩니다. 더불어 보증료도 연 0.05%에서 연 0.02%로 인하됩니다. 그 결과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청년전월세를 이용하여, 주거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상품 대비 약 0.5%p 낮은 금리를 이용하여 매년 50만원 정도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고, 연간 보증료도 기존 청년 전용 전세보증 대비 약 3만원 감소하게 됩니다. 

 

네째,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 입니다. 전세대출 이용자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낮은 주금공 전세보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가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됩니다. 

 

다섯째, 보금자리론 관렵 입니다. 현행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 주택,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 3억원 한도 내에서 LTV 70%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3억원 한도 제한으로, 대출을 충분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인당 대출 한도가 3.6억원으로 확대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 대출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들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2021년 3분기중에 시행됩니다. 

 

정부는 내집마련을 위한 실수요자,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층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금융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거 안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금융제도 개선안 실시가 주거안정을 바라는 많은 실수요자, 주거 취약층에게 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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