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제도개선" 에 대한 고찰

2021. 6. 5. 21:19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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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Venture Business) 이란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려는 신생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혁신성장의 주체로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작년 12월에 공정거래법을 개정(시행은 2021년 12월 30일)하여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 제한적인 허용 입니다.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는 회사법인이 대주주벤처캐피탈로서, 주로 펀드 결성을 통하여 벤처에 투자 합니다.  CVC의 예로서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등이 있습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기존에는 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일반지주회사금융회사CVC 보유가 금지되었고, 일반 지주회사 체제 밖 기업집단 내에서는 CVC가 설립되는 제한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되어 경기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벤처투자 활성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반지주회사CVC 보유를 허용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적·사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둘째, 벤처지주회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입니다. 벤처지주회사는 주로 벤처기업의 주식(지분) 소유를 통하여,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 입니다.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중 벤처기업의 비중100분의 50 이상인 지주회사를 벤처지주회사라고 합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벤처지주회사 제도는 중소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그 활용도가 미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대·중견 기업의 벤처 투자·인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 설립기준 및 행위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은 1990년대말 지주회사 체제를 허용한 이후, 엄격하게 지켜왔던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력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코로나 19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들에 대해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지원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어,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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