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제도 개선에 대한 고찰

2021. 6. 9. 16:27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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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FTZ) 이란 정부 정책에 의하여, 일반 관세지역에서 분리된 일정지역 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은 수출·물류 확대, 외투 유치 등을 위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무역활동을 보장하는 지역 입니다. 그 결과 국내에 위치 하지만, 법적으로 관세영역외의 지역으로 관세법 등의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관세유보, 부가가치 영세율, 공시지가의 1% 수준인 저렴한 임대료,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임대료 감면 등의혜택이 지원됩니다. 

 

자유무역지역 면적은 여의도의 11.8배인 34.7㎢ 이고, 13개 지역이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2020년 12월 기준 국내·외투기업 1,025개사입주해있고, 입주율은 87.2% 입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6월 8일에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 제도고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양허관세 농축산물 제조·가공업 조건부 입주허용 입니다. 최근 중국 등을 중심으로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HMR)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습니다.  가정간편식 시장 전망(출처: Global Data Intelligence)은 중국이 2017년 66억불에서 2021년 114억불(73.2%증가), 일본이 2017년 253억불에서 2021년 311억불(22.9%증가) 입니다. 

그 결과 소고기, 분유 등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고부가 가공식품수출을 확대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의 법 개정으로 그 동안 자유무역지역에 입주가 제한되던 농축산물 63개 양허관세 품목(국가간 가격 격차가 상당하여 수입시 관세부과 63개 품목) 제조·가공업체는 전량 재수출물품관리 체계 구축 등 조건부로 입주허용됩니다.  입주조건은 ①전량 재수출  ②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③보세사 채용 등 입니다. 

 

둘째, 양허관세 농축산물의 국내 밀반출 사전차단 입니다. 전량 재수출 조건으로 입주하는 업체는 양허관세 품목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과 원재료의 국내 반출금지합니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에서만 제조·가공하고, 자유무역지역외에서는 작업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내 밀반출로 인한 농가 피해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째, 자유무역지역내 물품 반출입 관련 제도 개선 입니다. 

입주계약 해지자가 외국물품 등을 6개월내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 또는 다른 기업체에 양도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이 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물류 흐름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물품을 옮겨 싣는 환적화물은 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환적화물을 이용하여 밀수입, 원산지 세탁 등이 발생함에 따라서 환적화물 반입신고를 실시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증대를 위해서, 자유무역지역 제도가 개선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부분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자유무역지역 관련 제도 개선으로 저렴한 임대료, 관세 유보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자유무역지역에서 고부가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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