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에 대한 고찰

2021. 6. 26. 20:24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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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간접투자 기구(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입니다.  

 

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국민의 건전한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 제도의 목적상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자산관리회사 인가요건이 개선됩니다. 

자산관리회사 인가요건을 기존의 자본금 70억원에서 「자기자본(자산 - 부채)」 70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유지의무를 부과하면서, 최초 인가 후 부실경영에 따라 손실이 누적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20억원 손실 발생 시 회계상으로 자본금은 70억원으로 유지 됩니다. 반면 자기자본손실이 반영된 50억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건전성 점검을 위해서는 자기자본 기준이 타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가요건에 전산설비, 물적설비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 심사는 하였지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던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데이터 백업 및 별도장소 보관, 정보이용자 확인 및 출입통제, 이해상충부서 간 정보 차단벽, 설비보호를 위한 보안설비, 정전·화재사고 시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완설비 등 입니다.   

 

둘째,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및 경영실태평가 도입 입니다. 위탁 받은 리츠의 자산에 대한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자산관리 회사가 영업을 영위하는 동안 자본의 적정성, 위험관리,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더불어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째, 자산관리회사변경인가 및 보고사항 규정입니다. 향후에는 리츠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회사도 변경인가를 통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보고사항으로만 관리 되고 있었던 의사 결정권자(주요 주주), 시설계획, 겸영(둘 이상의 사업을 같이 경영) 등 중요 사항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통해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합니다.

반면 자본금, 내부통제 기준 변경 등은 보고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네째, 자산관리회사 임원에 대한 겸직 제한 등 행위준칙 적용 입니다. 그동안 리츠의 임원에 대해서만 겸직제한,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이용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행위준칙과 손해배상책임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자산관리회사 임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그 결과 리츠에 대한 자산관리회사의 운영책임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현황을 2021년 5월말 기준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294개 리츠가 운용 중입니다. 자산 규모는 68.5조원 이고, 평균 2,330억원 입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연도별 신규 리츠 수는 증감이 있으나, 전체 리츠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56.48%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츠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리츠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투자 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번의 주요 제도 개선은 합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고자 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시행에 따른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로, 리츠를 통한 건전한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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