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란 무엇인가?

2021. 7. 29. 20:43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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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한 구역으로서,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규제를 완화해 주면서 지역으로의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혁신적인 규제특례가 적용됩니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어려운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적용됩니다.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5차례에 걸쳐서 28개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래교통(8개), 에너지·자원(7개), 바이오헬스(5개), ICT(4개) 등에 128개규제특례가 허용되었습니다. 

424개 특구사업자(4차 특구까지의 합계)가 참여 중이고, 중소기업 70%, 대·중견기업 9%, 비영리기관 21% 등 입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편 특구 지정 후 특구 내 사업자들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실증)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실증 특례는 기존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 기간·조건하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규제 특례 입니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법령정비 요청제 입니다. 사업자법령정비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실증특례가 자동 연장됩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둘째, 법령정비 착수절차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규제 소관부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법령정비를 요청 받은 관계부처가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기 까지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령정비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세째, 임시허가 전환 절차 마련 입니다. 실증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되어 관계부처가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기존 신청절차와 달리 안전성 검증자료 제출을 생략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구 사업에서 검증된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네째, 실증특례 신청 대상 확대 입니다. 종전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명확한 규제가 존재해야만 특구사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규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실증특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기업들에게 규제를 최소화하여,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결과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글로벌 선도 기업이 출현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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