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고찰

2021. 10. 23. 12:32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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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가능성과 수출잠재력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2회 모집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총 21,625개사를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지정 유효한 기업 2,688개사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업수는 18,210개(2000년~2018년), 1,262개(2019년), 1,430개(2020년), 723개(2021년 상반기)의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은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기업에 대하여 2021년 12월까지 평가를 마치고 지정절차가 완료된 지정기업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우대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될 경우의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지원을 받게 됩니다.  둘째,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의 여신·보증조건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째, 농협은행 등 9개 은행의 금리·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달러 이하인 기업입니다. 수출유망중소기업에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 총 4회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4회째 지정중인 기업이 신청전전년도 대비 신청전년도 직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5회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 http://www.exportcenter.go.kr→회원가입, 로그인→주요 수출지원 사업→수출 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지정신청서, 이행계획서 입력→신청완료」 순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제도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제공하는 정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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