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에 관한 고찰

2022. 4. 16. 22:16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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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조기 현금화하여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금융을 시행 중입니다. 

 

그동안 판매기업전자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활용하여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하였으나, 구매기업이 외상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했을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회수함에 따라서 경영이 악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 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금융을 2022년에 375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합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금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원 대상입니다.

최근 3개년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한 판매기업으로, 동일한 구매기업과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의 거래 실적을 가진 중소기업입니다.  

 

둘째, 대상 채권입니다. 

신청일자 전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이며, 기업당 지원 한도는 매출액의 1/3(제조업은 1/2) 내에서 판매기업10억원, 구매기업은 30억원까지입니다.

 

셋째, 팩토링 기간입니다. 

매출채권의 결제기일 등을 고려하여 판매기업이 직접 30일에서 90일 사이로 선택할 수 있으며, 구매기업의 매출채권 이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므로 두 기업 사이의 사전협의가 필수적입니다.  

 

넷째, 할인율입니다.

정책기관이 매출채권을 인수할 때는 연 3.4%에서 4.55%의 할인율을 적용하며, 90일짜리 매출채권으로 신청 시 실제 판매기업이 부담할 할인율은 약 1.12% 수준입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팩토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팩토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은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에 대한 부도 걱정없이 매출채권을 신속하게 현금화 시킬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기반인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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