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무엇인가?

2022. 4. 22. 13:2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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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원대상자연령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생년월일이 2003년 12월 1일인 청년은 2022년 12월 1일에 만 19세가 되지만, 만 18세인 2022년 8월에도 청년 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지원대상자의 거주 요건입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상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1만원=5백만원×2.5%÷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66만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셋째,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요건입니다.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됩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넷째, 지원 내용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서 분할 지급됩니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022.11~2024.12월) 라면 총 12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됩니다. 

한편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하여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섯째, 모의계산 서비스입니다.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하여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여섯째, 신청 시기방법입니다.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하순(별도 공지 예정)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로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통하여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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