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사업에 대한 고찰

2022. 6. 4. 22:36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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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 사업을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무역구제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국내법에 따라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바로잡아 국내 산업의 피해구제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제소보다 피소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464건) 반덤핑 피소국이나, 제소 건수는 세계 12위(152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구제 제도 활용 촉진 등을 위해 간담회,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무역구제 제도 활용에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 및 반덤핑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요건검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중소·중견기업들의 무역구제 제도 활용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관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둘째, 협력기관은 전국 73개 상의 네트워크 및 주요 15개 광역시·도별 대표 상의를 중심으로 컨설팅 홍보 및 협력을 추진합니다. 

셋째, 지원대상은 국내 중소·중견기업(대기업 집단 제외) 및 협·단체입니다.

넷째, 지원금액은 상담지원 신청 건당 최대 605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섯째, 지원내용입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역구제 신청절차 및 관련자료 등에 관한 기본상담 지원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제소요건 사전검토 및 조사신청 타당성 분석 

덤핑여부 판정을 위한 해외시장 조사비용 지원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한 무역구제 제도이용 절차 및 방법 등 제도 소개

여섯째,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컨설팅 업체 선정 → 컨설팅 진행 → 컨설팅 보고서 제출 → 정산」입니다. 

일곱째, 기간2022. 6. 1 ~ 12.16」입니다.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 사업은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피해를 입게된 기업들이 무역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를 구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에도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 사업이 활성화 되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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