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8. 12:13ㆍ카테고리 없음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8월 17일 9시부터 9월 15일 18시까지 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 합니다.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과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됩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나,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됩니다.
Ⅰ유형은 대학생의 소득·재산과 연계하여 등록금을 지원 합니다.
Ⅱ유형은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 합니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 원부터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대학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 지원 9구간 학생들까지(대학별 자체 수립한 지원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대학 선택적 지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통해 구간을 산정하고 있으며, 학생별 지원구간을 확정하여 10월 5일부터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2년 9월 23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하여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기존 동의자(2015년 이후)는 생략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ㆍ고령 등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때는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갖고 재단의 각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서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 발급 가능)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단,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에 한해 문자 또는 알림톡 안내,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로 안내될 예정이며,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가 대학생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