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제도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지정하여 수출 지원기관이 우대지원합니다.

2022. 9. 3. 19:29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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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출유망 중소기업(685개사)’ 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실적 500만달러 이하인 기업 중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선정된 수출유망 중소기업20 수출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금융 관련 우대 서비스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수출유망 중소기업은 지원기업 1,181개사58%685개사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지정기685개사 중 ‘21년에 100만달러 이상 수출한 기업이 310개사나 되는 등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제도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추진목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수출지원기관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합니다.

제도 개요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전년도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500 달러 이하인 기업입니다.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평가기준) 수출유망성(수출실적, 수출증가율 등), 수출활동능력(수출준비도 등), 제조업의 기술력·서비스업의 서비스제공능력(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 등) 등입니다.

(지원내용) 20 기관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금융지원 우대입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추진일정) 사업 공고 신청·접수 평가 선정·지정서 교부입니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번에 선정된 기업22년 9월 1일부터 2년간 지정되며, ’23 상반기 수출지정제도22년 12수출지원센터 누리집(http://smes.go.kr/exportcenter)을 통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제도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증대시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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