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3. 19:29ㆍ카테고리 없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출유망 중소기업(685개사)’ 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실적 500만달러 이하인 기업 중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선정된 ‘수출유망 중소기업’은 20개의 수출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금융 관련 우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수출유망 중소기업은 지원기업 1,181개사 중 58%인 685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지정기업 685개사 중 ‘21년에 100만달러 이상 수출한 기업이 310개사나 되는 등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제도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 추진목적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수출지원기관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합니다.
□ 제도 개요
◦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전년도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입니다.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 (평가기준) 수출유망성(수출실적, 수출증가율 등), 수출활동능력(수출준비도 등), 제조업의 기술력·서비스업의 서비스제공능력(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 등) 등입니다.
◦ (지원내용) 20개 기관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금융지원 우대입니다.

◦ (추진일정) 사업 공고 → 신청·접수 → 평가 → 선정·지정서 교부입니다.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제도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증대시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