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시행 -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 신청‧지정 절차 개선,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 확대

2022. 10. 3. 20:03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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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 신청지정 절차 개선,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입주 확대 등을 위해 2022년 9월 30일부터 산업단지 관리지침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도 개요)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의 일정 범위내에서 농업 등 법령에서 제외하는 업종 이외에 모든 업종입주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 전력‧용수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종확대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선행되어야 합니다.

 

(도입 배경)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며,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복합 촉진을 위해 도입 (’20.5) 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 산업입지법(6조 및 제7조 등), 산업집적법(6조 제5)

 

산업부는 산단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 신청지정 절차 개선을 위하여

우선, 네거티브 존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4로 확대하고, 네거티브 존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전원 동의에서 3/4 이상 동의완화하였으며,

 

- 네거티브 존 지정 상한 면적을 산업시설구역 내 최대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고, 하한 면적도 국가산단은 30만㎡에서 15만㎡, 일반산단은 5만㎡에서 2.5만㎡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회의를 거쳐 기계장비 임대업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기계 및 장비 중개업(표준산업분류 46106), 공작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46533),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등 총 4개 서비스업]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산단 용도구역 : 산업시설구역(공장 등), 지원시설구역(상점 등), 공공시설구역(도로 등), 녹지구역]에의 입주허용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불편사항해소지원하기 위해 기존 산단 입주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생산시설 구축이 없어도 추가로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기존 산단 입주기업공장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 생산시설 구축 없이 창고 등 부대시설만 설치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선) 기존 산단 입주기업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산시설 구축이 없어도 추가로 공장부지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 과도한 산업용지 보유 등 부동산 투기예방을 위해 공장 건폐율50% 이상이고 연면적(공장건축물 등의 면적 비율)100% 이상인 경우 기존 공장의 제조시설 면적 이내로 한정합니다.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 신청‧지정 절차 개선,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입주 확대 등을 위한 산업단지 관리지침개정시행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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