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3. 20:03ㆍ카테고리 없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 신청‧지정 절차 개선,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 확대 등을 위해 2022년 9월 30일부터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제도 개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의 일정 범위내에서 농업 등 법령에서 제외하는 업종 이외에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단,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종확대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도입 배경)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며,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복합 촉진을 위해 도입 (’20.5월) 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입지법(제6조 및 제7조 등), 산업집적법(제6조 제5항)
□ 산업부는 산단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 신청 및 지정 절차 개선을 위하여
ㅇ 우선, 네거티브 존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네거티브 존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전원 동의에서 3/4 이상 동의로 완화하였으며,
- 네거티브 존 지정 상한 면적을 산업시설구역 내 최대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고, 하한 면적도 국가산단은 30만㎡에서 15만㎡로, 일반산단은 5만㎡에서 2.5만㎡로 축소하였습니다.
ㅇ 또한, 전문가 회의를 거쳐 기계‧장비 임대업 등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기계 및 장비 중개업(표준산업분류 46106), 공작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46533),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등 총 4개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산단 용도구역 : 산업시설구역(공장 등), 지원시설구역(상점 등), 공공시설구역(도로 등), 녹지구역]에의 입주를 허용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지원하기 위해 기존 산단 입주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생산시설 구축이 없어도 추가로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기존 산단 입주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 생산시설 구축 없이 창고 등 부대시설만 설치․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선) 기존 산단 입주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산시설 구축이 없어도 추가로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단, 과도한 산업용지 보유 등 부동산 투기예방을 위해 공장 건폐율이 50% 이상이고 연면적(공장건축물 등의 면적 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기존 공장의 제조시설 면적 이내로 한정합니다.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 신청‧지정 절차 개선,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 확대 등을 위한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시행이 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