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가 전면적으로 개편 되네요!

2021. 4. 23. 20:17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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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유와 이용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아울러 작성대상도 현재의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면적제한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1,000㎡ 미만 농지, 비농업인 농지 등 기존 농지원부 미작성 농지가 농지원부에 포함되어 전체 농지 관리체계가 확충되게 됩니다. 

 

한편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비치하는 관리 주체가 현행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개선되게 됩니다. 그 결과 농지관리 책임과 농지원부 작성 책임을 일치시켜서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기존에는 농지원부가 농업인별 기준으로 작성되고 개인 정보 성격으로 관리 되면서 농업경영을 위한 입증자료로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필지별 농지정보 관리와 제공이 취약하였습니다. 농지원부에 전체 농지가 포함되지 않고 농지의 소유와 임대뿐 아니라 토지이용현황, 규제 등 다양한 정보의 분석, 가공, 공개가 어려웠습니다. 개선 되는 제도는 모든 농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로 변경하게 됩니다. 아울러 대국민 정보공개 및 타 토지 공부 연계도 확대됩니다. 또한 농지원부라는 인적장부의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기준으로 작성되는 타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장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에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3,000㎡ 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하여 이용 현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미등재된 농지는 2022년~20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 농지조사 등을 통하여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와 이용 현황을 확인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농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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