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 자율주행차량 주행에 대한 고찰
국토교통부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주행 가능하도록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를 고시하였습니다. BRT(Bus Rapid Transit)는 전용주행로, 입체 교차로, 정류소 등의 시설을 갖추어 급행으로 전용차량이 운행하는 대중교통체계 입니다. BRT 전용주행로에서 통행 가능한 차량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전용차량」과 신기술이 적용된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구분됩니다.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를 이번 고시를 통하여 구체화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형 전용차량에 비해 운행과 관련한 기술적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용 차량 ②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대중교통수단 ..
20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