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 2024년 3월 정기고시 내용에 관한 고찰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2024년 3월 1일 정기고시 하였습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공공택지 전체,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197만 6천원에서 203만 8천원으로 3.1% 상승되었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
202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