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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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에 관한 고찰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1차 사업은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입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
2024.02.21 -
정부가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하세요!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 또는 코로나 19 피해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렵지만 생계급여, 긴급지원(생계) 등의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입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50만원을 1회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다만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복지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3인 가구는 월소득 2,987,963원 이하, 재산기준 6억원 이하인 경우, 한시생계지원비 5..
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