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시행되네요!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아울러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2021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은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입니다. 실업자는 고용일전 1년 이내 기간중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중인자 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입니다. 지원요건은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합니다. 아울러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은 제한됩니다. 지원내용은 신규로 ..
202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