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시행 -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 신청‧지정 절차 개선,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 신청‧지정 절차 개선,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 확대 등을 위해 2022년 9월 30일부터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제도 개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의 일정 범위내에서 농업 등 법령에서 제외하는 업종 이외에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단,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종확대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도입 배경)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며, 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복합 촉진을 위해 도입 (’20.5월) 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입지법(제6..
2022.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