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고찰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24.2.26일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DSR 제도는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되어, 향후 금리상승시 차주가 과도한 이자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DSR제도가 소..
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