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사업에 대한 고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무역구제 조사·상담지원」 사업을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무역구제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국내법에 따라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바로잡아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제소보다 피소가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464건) 반덤핑 피소국이나, 제소 건수는 세계 12위(152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구제 제도 활용 촉진 등을 위해 간담회,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무역구제 제도 활용에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 및 반덤핑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요건검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해..
2022.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