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가 전면적으로 개편 되네요!
농지의 소유와 이용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아울러 작성대상도 현재의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면적제한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1,000㎡ 미만 농지, 비농업인 농지 등 기존 농지원부 미작성 농지가 농지원부에 포함되어 전체 농지 관리체계가 확충되게 됩니다. 한편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비치하는 관리 주체가 현행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개선되게 됩니다. 그 결과 농지관리 책임과 농지원부 작성 책임을 일치시켜서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농지원부가 농업인별 기준으로 작성되고 개인 정보 성격으로 관리 되면서 농업경영을 위..
202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