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안 고찰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제도가 개선됩니다. 서민·실수요자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이 확대됩니다. 금융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우대 혜택 대상요건 중 소득기준 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이 9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아울러 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둘째, 주택가격 기준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 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 됩니다.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혜택이 기존의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됩니다. 아..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