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특전, 올해 12월까지 연장되네요!
「착한 인대인」이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의미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착한 임대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인센티브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착한 임대인에게 제공되는 특전은 크게 세가지 입니다. 첫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합니다. 대상은 2020년 1월~2021년 12월 기간중, 임차인 대상으로 일정수준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소상공인인 임대인(부동산업 종사) 입니다. 임대인중 임차인과 특수관계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은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한편 일정수준 이상 임대료 인하는, 월 임대료 10% 수준 이상을 인하한 임대인[임대료 인하기간(월)×월 평균 임대료 감면율(%)≥..
2021.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