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8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종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 24일 시행 예정입니다. 추진배경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독려 및 폐업 이후의 생활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202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