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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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 고찰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24.2.26일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DSR 제도는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되어, 향후 금리상승시 차주가 과도한 이자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DSR제도가 소..
2024.02.29 -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제도 개선안 고찰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제도가 개선됩니다. 서민·실수요자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이 확대됩니다. 금융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우대 혜택 대상요건 중 소득기준 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이 9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아울러 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둘째, 주택가격 기준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 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 됩니다. 서민·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혜택이 기존의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됩니다. 아..
2021.06.01